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장래아)는 A 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달서구가 2016~2019년 환경 분야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현황과 근로시간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소송에서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9년 연말 환경 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2016∼2019년 환경미화원 근로시간면제자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장래아)는 A 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달서구가 2016~2019년 환경 분야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현황과 근로시간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소송에서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9년 연말 환경 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2016∼2019년 환경미화원 근로시간면제자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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