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전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올해 3월 전직 고려대 총장 A 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 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8억여 원을 공동관리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전 총장 A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6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개인적 유용이 아니라 공동 계좌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향후 연구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연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올해 3월 전직 고려대 총장 A 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 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8억여 원을 공동관리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전 총장 A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6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개인적 유용이 아니라 공동 계좌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향후 연구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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