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탄재도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연탄재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은 반입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연탄재에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같은 1t당 7만56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연탄재를 무상으로 반입해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낮출 때 필요한 ‘고화제’ 재료로 사용해 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가 연탄재 직매립을 금지하자 지난해 말 유상 반입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 연탄재를 반입하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단체들은 처리 비용을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연탄을 쓰는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는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일단 무상으로 연탄재를 수거하고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기초단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연탄재 양은 경기도가 1만3510t, 서울시가 3624t, 인천시가 2310t에 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 수수료를 자체 부담할지, 유상으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할지 등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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