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정보 허위·부실 기재
판매사는 투자자 착오 유발”
조정성립시 배상액 1611억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라임운용 등이 편입 자산의 부실을 인지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 원 규모의 펀드가 대상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역사상 첫 ‘배상 비율 100%’ 결정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연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는 최대 80%, 키코(KIKO) 사태 때는 최대 41%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사실상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난 상태에서 라임은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은행·증권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또 일부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봤다.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총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금감원 조사결과,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IIG 과거 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들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母)펀드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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