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관련 대검에 공문
“중앙지검서 독립 수사하고
결과만 尹총장에 보고하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3일 열릴 예정이던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기는 72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수신으로 하는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지난 6월 30일 공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사실상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찰청법 8조의 규정에 의거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통보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결국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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