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4일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산발적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민주노총 집회가 전국에서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는 만큼,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 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사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구상권 청구(확진자 발생 시)를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 1000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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