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에게 20년 가까이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장애인 수당을 가로챈 마을 주민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A(58) 씨를 구속했다. 또 이 지적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시킨 B(46) 씨와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C(여·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통영지역 한 섬의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D(39) 씨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자신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D 씨에게 매달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 일부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D 씨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망 어업을 하는 B 씨도 2017년 6월부터 D 씨에게 1년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마을에 사는 C 씨는 D 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구입해 매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경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통영=박영수 기자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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