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으로 분리하되,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돼 문제점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성은 기본이 아닌가. 지도층 인사가 실정법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피해 간 적은 없는지,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한 것은 없는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학위 표절 행위 등은 당연히 살펴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된 낙마 사유가 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표절 의혹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적어도 장관이란 자리는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국가관과 가치관이 일반 국민과 너무 동떨어지면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함이 마땅하다. 선진국의 경우 여러 국가기관에서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후보자의 위법, 탈법, 편법 사항 등을 가려낸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청와대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검증하고 언론에서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하면 청문회에서 따지는 정도다.

박옥희·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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