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회의 불출석 세비 삭감 견해차
일단 세비 삭감은 제외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종 회의 불출석 시 세비를 삭감하자는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단 세비 삭감 부분은 일하는 국회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의원들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특수활동비가 없어진 상황에서 세비까지 반납하는 건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을 더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이전보다 소위 ‘생활형 정치인’이 많아진 만큼 세비를 ‘월급’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대세였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회의 참석이 ‘일을 한다’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며 “지역구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비 삭감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박영순 의원은 전날(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반기에 지급한 수당에 해당 반기별 불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또한 회의에 불출석한 일수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시 출결 현황 국회 홈페이지 게재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 특정을 통한 상시 국회 제도화 등의 방안을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하기로 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세비 부분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조만간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