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에 성경을 넣어 북한으로 보낸 선교 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 현숙·Voice of the Martyrs)’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내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순교자의 소리 측이 ‘법인은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했지만 대북 단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법인 취소 등 정부의 ‘전방위적’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민간단체 흔들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성북구와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순교자의 소리 측의 운영 실태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회계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라며 “법인의 관리·감독은 자치단체 위임 사안으로 돼 있어 지도를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단체의 활동이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다” “후원금을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서울시도 보폭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 등은 “점검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교자의 소리 CEO인 에릭 폴리 목사는 2일 이와 관련, “어떤 나라의 정부나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적이 없으며 개인과 교회들의 기부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비영리법인 허가증과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폴리 목사는 또 “비영리법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기보다 남한에서 종교·언론의 자유가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역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며 합동 점검에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순교자의 소리 운영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를 강행하는 통일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법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나서면서 당국의 섣부른 개입이 자칫 대북 단체 활동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지영 기자
3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성북구와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순교자의 소리 측의 운영 실태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회계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라며 “법인의 관리·감독은 자치단체 위임 사안으로 돼 있어 지도를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단체의 활동이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다” “후원금을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서울시도 보폭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 등은 “점검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교자의 소리 CEO인 에릭 폴리 목사는 2일 이와 관련, “어떤 나라의 정부나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적이 없으며 개인과 교회들의 기부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비영리법인 허가증과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폴리 목사는 또 “비영리법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기보다 남한에서 종교·언론의 자유가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역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며 합동 점검에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순교자의 소리 운영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를 강행하는 통일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법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나서면서 당국의 섣부른 개입이 자칫 대북 단체 활동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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