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준비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 속도 내기에 나섰다. 하지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조합 설립단계 재건축단지 주택 소유주들도 ‘규제 중첩’에 따른 사업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와 재개발·재건축업계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을 받는 재건축 추진단지는 90여 곳에 8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45개 단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이들 단지는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6·17 대책에 따라 주택 소유주라도 ‘2년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면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단지들이 ‘올해 안 조합 설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6, 7단지는 최근 1년 넘게 공석이던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한 지지 조합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 단지는 현재 ‘통합 재건축’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도 7∼8월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 등도 조합 설립을 위해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열악한 거주요건 개선을 위해 재건축을 하는데 규제로 막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공급을 막는 규제는 집값만 상승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경기에서는 지난 5월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과천 주공 8, 9단지가 최근 ‘정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는 등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토지소유주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소유주 75% 이상 )이 60% 수준인데 오는 10월 말까지 77% 이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대부분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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