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한 정부 대응

기후변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앞으로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환경과 보건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도입했지만 이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기후변화 담당 부서가 없고, 관심도 적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 한 차례 실시된 것 외에는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환경부도 기후변화와 감염병 간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환경부 주도로 범부처가 참여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도 감염병 대책은 주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와 감염병 간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나서야 환경부는 지난 4∼5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사람, 동물,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협업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는 식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1999년 신종이자 인수공통감염병인 ‘웨스트나일열’을 발견하지 못한 이후 추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CDC 내부에 ‘신종·인수공통감염병 센터’를 신설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관련기사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