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 3법’ 개정의 사전 포석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이유로 들며 힘들어진 경영계에 추가 양보를 구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해 “국민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비준안 3건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정부는 앞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 3개를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과 비조합원 노조 임원 선임을 허용하는 등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함께 국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된다. 경영계는 해고자·실직자 노조가입 등의 입법안은 국내 노동시장을 경직화하고, 사측과의 교섭에 외부 영향이 개입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고용 현실을 면밀히 따져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이유는 추상적이다. 협약 비준을 통해 ‘국격’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단순히 비준 여부만으로 국격을 논하기는 어렵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해 “국민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비준안 3건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정부는 앞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 3개를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과 비조합원 노조 임원 선임을 허용하는 등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함께 국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된다. 경영계는 해고자·실직자 노조가입 등의 입법안은 국내 노동시장을 경직화하고, 사측과의 교섭에 외부 영향이 개입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고용 현실을 면밀히 따져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이유는 추상적이다. 협약 비준을 통해 ‘국격’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단순히 비준 여부만으로 국격을 논하기는 어렵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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