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원료 도용” 예비판결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일단 승기를 잡게 됐다.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또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Jeuveau)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지닌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에 즉각 강력 반발했다. 예비판결은 구속력이 없고 ITC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면서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대립은 메디톡스가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메디톡신) 판매에 나선 이후 대웅제약이 10여 년 뒤늦게 신제품 ‘나보타’를 내놓으며 촉발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에는 대웅제약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공식 제소했다. 반면 12개국에 수출길을 열었던 대웅제약은 “경기 용인에서 우리가 발견한 균주”라고 맞받아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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