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독과점…승인땐 더 폐해”
중소상인들, 공정위에 의견서

배민 “온라인 배달, 혁신 필요
관련 업계와 상생 고민할 것”


배달의민족과 세계적인 배달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기업 결합을 두고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과점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두 기업의 결합을 반대하는 목소리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산업 특성을 무시한 플랫폼 전용 규제법안을 연내에 제출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시민단체들의 반대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비판이 뒤섞이면서 공정위의 배달의민족 결합 심사도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에 “두 기업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배달의민족을 40억 달러에 인수키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중소상인 연합회 측은 “배달앱 플랫폼과 다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 중소 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기업결합 심사 이전부터 이미 기존의 배달앱 시장이 1·2·3위 업체가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황임을 지적했다”며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 이는 공정위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번 기업결합이 자영업자, 라이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온라인 배달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이번 거래가 혁신성장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 특성을 무시한 채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들을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연내 입법 제출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모든 플랫폼 관련 기업을 규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 온 기업들의 노력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거래에 대한 적정 수수료율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이중규제 논란도 있다”며 공정위의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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