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코드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기류가 더 강해졌다. 두 기관 모두 업무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헌법에서 감사원을 사법부보다 앞에 별항으로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도 다른 제한 없이 감사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만 둔 이유다. 감사원법 역시 맨 앞부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물론 감사원장 성향에 따라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한 시절이 없지 않았지만,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대쪽 같은 감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공석인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갈등이 3개월여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권 측은 임기 만료로 지난 4월 3일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 후임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제청을 희망하는데, 최 원장은 ‘친정부 인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시절 조국 일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대검에 요청했던 데서도 드러나듯이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춰온 인사로 분류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이미 정권과 가까운 감사위원이 많다고 한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전 차관 같은 사람이 감사위원이 된다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더욱 진흙탕에 처박히게 된다. 민주 정부를 자임한다면 이제라도 코드 감사원 적폐를 끊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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