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후 격리지침을 어기고 출근한 40대 남성에 대해 방역 당국이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역 72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40대 남성 A 씨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72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지난 3일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5일부터 2주간 자택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격리 첫날 오전 자가격리 앱 설치를 거부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 모 사업장을 오간 것으로 방역 당국과 경찰은 파악했다. 광산구는 격리 지침을 어긴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역 72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40대 남성 A 씨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72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지난 3일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5일부터 2주간 자택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격리 첫날 오전 자가격리 앱 설치를 거부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 모 사업장을 오간 것으로 방역 당국과 경찰은 파악했다. 광산구는 격리 지침을 어긴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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