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경찰에 문의한 결과 화장실 위·아래 칸막이 공간 사이로 휴대폰을 내밀어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
관광객이 많은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2곳에 시범 설치한 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도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성범죄 예방 조치,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실태조사,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등 협조체계 구축을 하도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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