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제기,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0여 개 중소기업 단체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358만 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7.4%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62%)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42.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금년 5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5월 대비 31만 1000명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한다”며 “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해야 한다는 응답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88.1%, 근로자들은 56.7%로 나타나 노·사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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