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신공격성 표현 연달아 사용”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광주MBC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송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자 MBC PD협회장이었던 지난 2017년 7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에 고발당한 기사 링크와 함께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송 사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9월 송 사장을 벌금 100만 원 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송 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 표현은 비속어는 아니나 상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 공격”이라며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가 방문진 이사장이었던 점,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수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위 글을 제시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같은 표현을 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나주예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광주MBC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송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자 MBC PD협회장이었던 지난 2017년 7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에 고발당한 기사 링크와 함께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송 사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9월 송 사장을 벌금 100만 원 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송 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 표현은 비속어는 아니나 상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 공격”이라며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가 방문진 이사장이었던 점,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수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위 글을 제시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같은 표현을 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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