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이기홍 판사)은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기관에서 정한 자가격리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게 전염 확산을 막는 절대적 대응책”이라며 “그런데도 관련 기관이 요구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해당 조치를 형해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에 사는 강 씨는 올해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 1일부터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신촌 및 신사동 일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압구정 소재 피부과와 여의도 결혼식장을 방문하는 등 총 4차례의 외부 활동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5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올렸다. 또 2회 이상 위반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 개정 후 지난 5월 의정부지법에서 내려진 첫 자가격리 위반 판결에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동부지법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위반해 외부 활동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이기홍 판사)은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기관에서 정한 자가격리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게 전염 확산을 막는 절대적 대응책”이라며 “그런데도 관련 기관이 요구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해당 조치를 형해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에 사는 강 씨는 올해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 1일부터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신촌 및 신사동 일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압구정 소재 피부과와 여의도 결혼식장을 방문하는 등 총 4차례의 외부 활동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5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올렸다. 또 2회 이상 위반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 개정 후 지난 5월 의정부지법에서 내려진 첫 자가격리 위반 판결에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동부지법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위반해 외부 활동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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