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회 의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 참석한 뒤, 회식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 하자 술에 취한 A 씨가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했고, 주민자치위원장 B(47) 씨는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 가게도 마쳐야 한다”고 A 씨를 만류했다.

이어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B 씨 턱부위를 한 차례 때렸고, B 씨는 턱관절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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