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부적절… 비준하려면 대체 근로 허용 등 입법 동반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경영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국내 관련법 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특히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협약 비준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는 향후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경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업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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