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상(賠償)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생존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지만 북한의 항소 가능성이 없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지급할 저작권료가 대북 제재로 법원에 공탁된 것이 20억 원 정도인 만큼 이 금액에서 추심할 계획이다. 오토 웜비어 부모가 소송에 이겨 북한의 해외 자산을 압류한 것처럼 상징성을 넘어 북한에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따라 북한이 ‘외국’이 아니라 한국 법원의 영향권이 미치는 국내의 일부로 봤다는 측면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천안함, 금강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을 열게 됐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국민 세금 168억 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530억 원이 투입된 인근 센터 시설도 손상을 입자 서호 통일부 차관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했다. 이 건물은 토지 소유는 북한이지만 건물에 대해선 정부의 국유 재산으로 명확히 등록돼 있다.
정부가 국제법과 기존 합의서 등에 비춰 대응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겠다”고 한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 소송은 북한이 불응할 경우 실효가 없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정부가 국내 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산도 압류할 수 있다. 국가 재산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강제징용 판결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따라 북한이 ‘외국’이 아니라 한국 법원의 영향권이 미치는 국내의 일부로 봤다는 측면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천안함, 금강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을 열게 됐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국민 세금 168억 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530억 원이 투입된 인근 센터 시설도 손상을 입자 서호 통일부 차관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했다. 이 건물은 토지 소유는 북한이지만 건물에 대해선 정부의 국유 재산으로 명확히 등록돼 있다.
정부가 국제법과 기존 합의서 등에 비춰 대응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겠다”고 한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 소송은 북한이 불응할 경우 실효가 없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정부가 국내 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산도 압류할 수 있다. 국가 재산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강제징용 판결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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