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에 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해 기소된 3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박연욱)는 8일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은행원 A(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비정규직이던 여직원 B 씨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같은 해 1∼2월 사이 B 씨와 회식 후 술집으로 데려가 놀던 중 강제로 입맞춤하고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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