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에 의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김건모를 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김건모는 이를 반박하며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지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김건모는 이를 반박하며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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