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선 시장직 상실 벌금형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9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은 시장 측은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을 300만 원으로 높인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날 파기 환송으로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은 시장의 이번 파기 환송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여 성향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9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은 시장 측은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을 300만 원으로 높인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날 파기 환송으로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은 시장의 이번 파기 환송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여 성향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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