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사람까지 폭행
법원 “훈육 넘은 폭력”


킥보드를 타던 외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하세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하 판사는 “5세에 불과한 외손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의 물리적 가해행위가 훈육의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의 정신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정신적 폭력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던 외손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 씨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며 자신을 말리자 옆에 있던 B 씨의 8세 딸을 가리키며 “얘가 네 딸이냐”고 말한 뒤 갑자기 B 씨의 다리를 발로 찬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여러 번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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