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해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의 강요라고 봐야 하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주택은 주거 공간이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자산 투자’ 수단이라는 현실도 도외시했다. 총리실은 2급 이사관급 이상이라는 지침까지 내놨다. 제대로 시행하면 당연히 하급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2급 이상 공직자는 1500명 정도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리는 만무하다. 여권 관계자도 “실효성이 없어도 상징적”이라며 “집값은 못 잡아도 민심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임을 자인한 셈이다.
공직 사회에서 ‘우리가 봉이냐’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부모 부양, 상속 등 개인 사정도 천차만별이다.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무원들의 주택 보유는 더 복잡해졌다. 정 총리 지시는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시킨다.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인 양 몰아선 안 된다. 총선 때 매각을 공약한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 등만 매각하도록 하는 게 옳다.
정부의 2급 이상 공직자는 1500명 정도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리는 만무하다. 여권 관계자도 “실효성이 없어도 상징적”이라며 “집값은 못 잡아도 민심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임을 자인한 셈이다.
공직 사회에서 ‘우리가 봉이냐’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부모 부양, 상속 등 개인 사정도 천차만별이다.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무원들의 주택 보유는 더 복잡해졌다. 정 총리 지시는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시킨다.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인 양 몰아선 안 된다. 총선 때 매각을 공약한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 등만 매각하도록 하는 게 옳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