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편입돼 대출 막히자
‘계약금 날렸다’ 수요자들 분통
금융당국 부랴부랴 대책 준비


6·17 부동산 대책으로 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원성이 높아지자 당국은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갑작스러운 하향 조정 등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줄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검단·송도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지점에는 대책 이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와 하소연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갑작스러운 LTV 하향조정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검단·송도 등은 6·17대책 이전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대부분 LTV 60% 수준에서 가능했지만 잔금 대출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9억 원 이하)로 낮아졌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치르게 되는데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LTV 60%)까지 채워서 받은 뒤 잔금 대출로 LTV 70%만큼 다시 돈을 빌려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는 회원이 9000명에 달한다. 주로 6·17 이전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규제 지역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대출길이 막혀 계약금을 날리고 입주하지 못하게 된 사연 등 실수요자들의 호소들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6·17 소급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자 및 중도금 실행자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청약 당첨자 △청약 신청자 △분양권 전매자 등 다양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대출 규제(LTV) 적용을 예외해 주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 이미 분양받은 실수요자의 경우 불측(예측하지 못한)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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