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노조 ‘공익 감사’ 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협력사 출신 보안검색요원 중 부정 채용되거나 성추행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일부 포함됐다는 주장이 9일 기존 정규직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인국공은 지난달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노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인국공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인국공이 보안검색인력의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함에 따라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300인 이상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노조는 “인국공은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전환 대상인 협력사 직원 다수의 부정 채용과 성범죄 이력 등 채용 결격사유를 묵인한 채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협력사 출신 보안검색요원 중 부정 채용되거나 성추행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일부 포함됐다는 주장이 9일 기존 정규직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인국공은 지난달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노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인국공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인국공이 보안검색인력의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함에 따라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300인 이상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노조는 “인국공은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전환 대상인 협력사 직원 다수의 부정 채용과 성범죄 이력 등 채용 결격사유를 묵인한 채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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