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만 기재는 맞지 않아”
대법원이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대법원도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 증액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거대 여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법이 전원합의체 심리 중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9일 오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양형에 관해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며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이란 문구만 기재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특정 회사가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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