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가 정치적 책임질 일”
당헌·당규 개정 무산 전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당헌·당규에 30%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지도부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 대표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8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30% 여성 할당 방안과 관련해 “당 대표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게 된다”면서 “성별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 한 참석자는 “이 대표의 발언은 여성만 우대하면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취약층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걸 제약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고위에서 규정 변경안을 보고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물었다. 변경안은 ‘최고위원회 구성 시 여성이 3분의 1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및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지명직 최고위를 구성할 때 1명은 여성을 임명하는 등 전례를 감안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 역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명해 왔던 것이지, 명시해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여성할당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 방안은 다시 전준위에 넘겨졌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의 생각이 확고한 만큼 전준위에서도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참석자 대부분이 이 대표의 발언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8조 2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지역구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당헌·당규 개정 무산 전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당헌·당규에 30%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지도부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 대표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8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30% 여성 할당 방안과 관련해 “당 대표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게 된다”면서 “성별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 한 참석자는 “이 대표의 발언은 여성만 우대하면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취약층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걸 제약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고위에서 규정 변경안을 보고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물었다. 변경안은 ‘최고위원회 구성 시 여성이 3분의 1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및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지명직 최고위를 구성할 때 1명은 여성을 임명하는 등 전례를 감안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 역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명해 왔던 것이지, 명시해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여성할당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 방안은 다시 전준위에 넘겨졌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의 생각이 확고한 만큼 전준위에서도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참석자 대부분이 이 대표의 발언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8조 2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지역구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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