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서 공금 50억대 횡령
서울시교육청, 지정취소 결정


명문 사학으로 알려진 휘문고가 재단 이사장의 횡령문제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 학교 법인의 부정회계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구 휘문고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실시한 휘문고의 민원 및 종합감사에서 재단법인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심각한 회계 부정이 드러났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내리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학교법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회계 집행 문제 때문에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경우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 A 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B 씨 등과 공모해,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5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 씨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 C 씨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확인됐고, 교육청이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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