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가구 ‘2년 의무거주’ 적용

“재건축 추진 단지 1주택자가 실험대상(마루타)이냐!”

9일 부동산업계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재건축 2년 의무거주는 위헌’ ‘내 집 강제 침탈’ ‘돈도 없는데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나’ 등 1주택자와 재건축단지 매수 희망자들의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연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주택 소유주가 2년을 실거주해야 재건축 시 분양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에 사는 공기업 직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가 1주택자 일반 서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아 위헌까지도 불사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저축해 가까스로 장만한 ‘내 집’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 강제 침탈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건축 예정 단지를 매입한 1주택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년 의무거주는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이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7㎡를 매수해 전세를 내준 박 모(55) 씨는 “가을 이사철에라도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골치”라며 “언제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지 몰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J아파트 한 소유주도 “강북의 빌라 전세를 사는 입장에서 당장 세입자에게 내어줄 자금 마련이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정부 6·17대책의 ‘2년 의무거주’를 적용받는 단지는 90여 곳, 8만2000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