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만5000여명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피해보상금 다시 안내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000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현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 통지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상조업체 가입 시 등록한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증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미처 상조업체에 주소지 변경을 알리지 못해 피해보상금 지급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받아 이 같은 사유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3만5000여 명 소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000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현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 통지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상조업체 가입 시 등록한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증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미처 상조업체에 주소지 변경을 알리지 못해 피해보상금 지급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받아 이 같은 사유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3만5000여 명 소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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