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으로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정리한 법안 내용을 보고받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받는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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