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령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발령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 1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경찰은 정부가 지난달 2일부터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36) 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으로는 대구지역 첫 고발 사례로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출입자의 증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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