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8일 거주하는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자신이 기르던 몰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들은 떨어지면서 화단에 심어진 나뭇가지에 부딪혀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다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아지들이 집안 아무 데나 배설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산=박영수 기자
A 씨는 8일 거주하는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자신이 기르던 몰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들은 떨어지면서 화단에 심어진 나뭇가지에 부딪혀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다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아지들이 집안 아무 데나 배설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산=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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