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4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비용 2억7000여만 원 등 총 5억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희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4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비용 2억7000여만 원 등 총 5억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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