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청하는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텔스 보행자는 어두운 밤 도로 위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오후 9시쯤 만취 상태로 1·2차로에 걸쳐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승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후 9시에서 오전 4시 사이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가 우거져 조명이 어두운 곳의 주변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심야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스텔스 보행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왕교·삼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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