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의 변호인은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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