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스쿨존 교통사고로 6세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을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A 씨와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B 씨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민식이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재송2로(왕복 2차로)의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B 씨 차량에 부딪힌 뒤 내리막길을 달려 인도를 덮쳐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C(6) 양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A 씨와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B 씨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민식이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재송2로(왕복 2차로)의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B 씨 차량에 부딪힌 뒤 내리막길을 달려 인도를 덮쳐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C(6) 양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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