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대기업 내 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부당 지원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주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번 개별적으로 다퉜던 대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부당 지원행위라고 확실히 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주요 요건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지원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특히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비용을 거래사에 지불하도록 하는 일명 ‘통행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 관행이라면 직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명시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중간에 계열사 등을 추가해 일종의 통행세를 추가하는 경우를 보다 용이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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