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민간 소유자와 무상사용 계약을 맺어 사유지인 공원을 개방하는 실험을 한다.

시는 사유지 10곳, 44개 필지 6만5499㎡에 대한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상 개방 대상이 된 공원 면적은 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할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들은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고, 등산 산책로 등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첫 효력 상실 사례가 나왔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용지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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