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설명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설명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차등 적용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는 낮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의 인상추세를 감안하면 사용자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익위원 9명은 각자 본인의 전문성과 공익적인 임무에 충실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 의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경·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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