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성명 “취업난 등 가중”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인상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한 동결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최임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업종별·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는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 반면, 기업이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모순적 산정 방식에 대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수용되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0% 가까이 올랐다”며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월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89만68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성훈·임대환·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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