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의견 檢 송치
검·경 수사권 갈등만 조장
수사권 조성을 놓고 검경 간 대표적 갈등 사례로 주목받았던 울산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가 3년 만에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였던 A 검사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고래고기 유통업자 측 변호사 B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영장 기각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어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였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건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황 전 청장 등 울산 경찰이 3년 가까이 벌였던 이 사건은 경찰이 칼을 겨눴던 검사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도 밝히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나면서, 결과적으로 검경 갈등 조장과 경찰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27t가량의 고래고기 중 21t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것을 놓고 불거졌다.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지휘한 당시 울산지검 A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줬다”며 검찰의 고래 반환이 부적절했다며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포획된 고기를 구분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적법하게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맞섰다.
이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캐나다 해외연수를 떠나고, 유통업자 변호사에 대한 통신기록과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구속영장 등이 검찰과 법원에서 상당수 기각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울산에 간 것을 두고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이 “당시 특감반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울산에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다시 논란이 됐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검·경 수사권 갈등만 조장
수사권 조성을 놓고 검경 간 대표적 갈등 사례로 주목받았던 울산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가 3년 만에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였던 A 검사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고래고기 유통업자 측 변호사 B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영장 기각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어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였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건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황 전 청장 등 울산 경찰이 3년 가까이 벌였던 이 사건은 경찰이 칼을 겨눴던 검사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도 밝히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나면서, 결과적으로 검경 갈등 조장과 경찰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27t가량의 고래고기 중 21t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것을 놓고 불거졌다.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지휘한 당시 울산지검 A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줬다”며 검찰의 고래 반환이 부적절했다며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포획된 고기를 구분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적법하게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맞섰다.
이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캐나다 해외연수를 떠나고, 유통업자 변호사에 대한 통신기록과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구속영장 등이 검찰과 법원에서 상당수 기각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울산에 간 것을 두고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이 “당시 특감반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울산에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다시 논란이 됐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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