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 징역4년 실형 살아
사기 여러건… 교도소 들락날락
檢 상대 형량 거래 시도 의혹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제보자X’ 지모(55)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씨는 이미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며 과거에도 여러 건의 사기·횡령 혐의로 실형을 살면서 여권 성향 변호사들과 검찰을 상대로 형량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에 따른 ‘검법 갈등’을 불러온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신뢰성 의문이 갈수록 힘을 받는 모양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 씨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횡령·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 씨는 모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3000만 원가량을 자신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이미 해당 사건과 연관된 30억 원대 주식 횡령 혐의에도 연루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실형을 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 씨는 과거에도 여러 건의 사기·횡령 혐의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역시 횡령 피해자들의 지 씨에 대한 검찰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뒤 지 씨를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이날 지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지 씨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주식 정보 활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려 했다고 MBC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특히 지 씨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임에도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에는 여러 차례 불응한 채 되레 본인 SNS에 대학로 호프집 사진을 올리며 “대학로에 오면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팀을 조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 씨가 과거 자신의 횡령·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검찰을 상대로 불명확한 정보를 퍼뜨리며 ‘플리바게닝(사법거래)’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 씨는 이 과정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동안갑) 국회의원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민본’ 소속 변호사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정치권부터 법무부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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