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이 포함된 물질은 그냥 버릴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4일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등 수은 주입 제품의 폐기물을 뜻하며,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 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하며 온도계와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제품 내부의 수은을 회수하고 버려야 한다. 또 회수한 수은을 비롯한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 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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